[이용 안내]
-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- 프로그램 4일 전 확정 안내 문자(또는 알림톡)가 발송됩니다.
- 초등 1~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학년 반/초등 4~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학년 반이 분리되어 진행됩니다.
- 형제, 자매 함께 신청 시 같은 수업을 들을 수는 있으나 깊이 있는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해당하는 연령에 맞는 수업 참여를 권장합니다.
- 프로그램 4일 전까지 환불 기간으로 이후 변경, 취소 불가합니다.
- 최소 인원 미달 시 수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취소될 경우 수업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-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.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취소 및 환불 규정]
- 이용일 기준 4일 전 : 100% 환불
- 이용일 기준 3일~당일 : 환불 불가
[FAQ]
Q. 주차가 가능한가요?
A.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.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. 부모님도 참관할 수 있나요?
A. 부모님과 분리수업으로 진행됩니다. 보호자는 클래스가 끝나는 시각에 맞춰 처음 모였던 장소로 와주시면 됩니다.
Q.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
A. 체험 3일 전 취소시 100% 환불가능하며 이후 변경, 환불 불가합니다. 체험 당일 지각, 불참,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/취소/일자 변경 불가합니다.
Q. 질병,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업 불참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체험일 당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체험일을 포함한 진단서, 단체 활동이 불가함이 명시) 제출 시 당 회차에 대한 금액이 환불처리 됩니다.
- 코로나인 경우 증빙서 제출 시 당 회차에 대한 금액이 환불처리 됩니다. (증빙서류는 체험당일 기준 앞,뒤 포함 3일만 인정)
- 천재지변으로 체험이 불가한 경우 개별 안내를 통해 취소 공지를 하며, 당 회차에 대한 금액이 환불처리됩니다. 천재지변은 체험일 당일 기상청 발표로 강풍, 호우, 대설, 폭풍, 지진,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합니다.
[이용 안내]
-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- 프로그램 4일 전 확정 안내 문자(또는 알림톡)가 발송됩니다.
- 초등 1~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학년 반/초등 4~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학년 반이 분리되어 진행됩니다.
- 형제, 자매 함께 신청 시 같은 수업을 들을 수는 있으나 깊이 있는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해당하는 연령에 맞는 수업 참여를 권장합니다.
- 프로그램 4일 전까지 환불 기간으로 이후 변경, 취소 불가합니다.
- 최소 인원 미달 시 수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취소될 경우 수업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-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.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취소 및 환불 규정]
- 이용일 기준 4일 전 : 100% 환불
- 이용일 기준 3일~당일 : 환불 불가
[FAQ]
Q. 주차가 가능한가요?
A.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.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. 부모님도 참관할 수 있나요?
A. 부모님과 분리수업으로 진행됩니다. 보호자는 클래스가 끝나는 시각에 맞춰 처음 모였던 장소로 와주시면 됩니다.
Q.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
A. 체험 3일 전 취소시 100% 환불가능하며 이후 변경, 환불 불가합니다. 체험 당일 지각, 불참,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/취소/일자 변경 불가합니다.
Q. 질병,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업 불참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체험일 당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체험일을 포함한 진단서, 단체 활동이 불가함이 명시) 제출 시 당 회차에 대한 금액이 환불처리 됩니다.
- 코로나인 경우 증빙서 제출 시 당 회차에 대한 금액이 환불처리 됩니다. (증빙서류는 체험당일 기준 앞,뒤 포함 3일만 인정)
- 천재지변으로 체험이 불가한 경우 개별 안내를 통해 취소 공지를 하며, 당 회차에 대한 금액이 환불처리됩니다. 천재지변은 체험일 당일 기상청 발표로 강풍, 호우, 대설, 폭풍, 지진,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합니다.